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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일 밝혔다. A양 등은 지난달 5일 고창군의 한 건물 지하에서 여중생 B(10대)양의 신체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. A양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을 불러내 폭행한 뒤, 이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. 학교 측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SNS에 유포된 영상을 삭제 조치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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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9:20:17